(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온라인 시민감시단의 적극적인 제보활동에 힘입어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만건이 넘는 불법금융광고물을 적발하는데 성공했다.
8일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은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미등록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금융광고물을 총 1만1900건 적발했다. 이는 전년(1328건) 대비 9배나 증가한 수치다.
적발 건수 급증은 시민감시단의 성과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2월 발족된 온라인 시민감시단이 찾아낸 불법광고 수는 전체 건수 중 90.9%에 달하는 1만572건에 달한다.
광고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가 4562건(38.3%)으로 가장 많았고 작업대출과 통장매매가 각각 3094건(26.0%), 2401건(20.2%)으로 그 뒤를 이었다.
미등록 대부의 경우 저신용 등급, 신용 불량, 일용직 근로자 등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등급 불량자를 대상으로 광고를 하며 작업대출은 직장을 구하는 청소년, 군미필 대학생, 무직자 등 현실 금융의 이해가 부족한 금융 취약계층이 주요 대상이다.
특히 최근 최근 카카오톡 등 SNS상에서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2~3일간 대출해주면서 일당 만원의 고액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 입금’ 불법 문자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향후 강화를 위해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더욱 확대 운영하고 빅데이터, AI기법으로 불법 금융광고를 자동으로 적발하는 상시 감시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들도 작업대출은 명백한 사기임을 인식하고 대부업체 거래 시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