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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중고차 명의 빌려달라면 거절해야”…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중고차 할부금 미끼 금융사기 기승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중고차 할부금 미끼 금융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11일 발령했다.

 

금감원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발령하는 경보는 주의, 경고, 위험 등 세 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은 차량 명의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해당 차량을 이용해 렌터카 사업을 하고 그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사기가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의 대표적 예라고 설명했다.

 

차량 명의를 이전해도 대출금은 그대로 차량 원주인에게 남는다는 사실을 악용한 수법이다. 해당 사례에서 사기범은 할부대출금을 2~3개월 대신 납부해주면서 정상적인 사업인 양 위장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졌다며 할부금 납부를 중단하고 차량도 반납하지 않으면서 차량을 갈취한다.

 

또한 수출용 중고차를 대신 할부 매입한 후 명의를 이전해주면 차량 수출에 따르는 수익을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도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중고차를 비싼 가격에 매입하고 대출을 받을 것을 권하는 수법의 사기도 주의가 성행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할부금융 제공자와 금융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고차를 담보로 했을 때 평가·관리·회수 절차가 불투명하고, 훼손·반출에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한 사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출이 급한 저신용자, 사회초년생, 전업주부, 귀화자 등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피해는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 각별히 주의해 이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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