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조세금융신문]](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10832/art_16286448632915_bb10e0.jpg)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연체가 발생한 뒤 상환을 완료한 차주에 대해 금융사간 연체정보 공유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1일 은 위원장은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요 금융협회장과 비공개 조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연체를 한 개인에 대해 신용회복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특수성을 감안해 일시적으로 대출을 연체했다가 갚은 채무자에 대해선 일종의 ‘신용 사면’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코로나19는 백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특수한 상황이다. 연체가 발생한 뒤 상환을 완료한 차주에 대해 금융사간 연체정보 공유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며 “신용점수 등 산정할 때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연체가 있던 기록을 활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방안이 자칫 ‘모럴헤저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적극 부인했다.
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방안이 자칫 빛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 급증 등 이른바 ‘모럴헤저드’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적극 부인했다.
은 위원장은 “신용회복 지원방안의 대상자는 대출을 상환한 사람에 한정된다. 대출을 갚은 사람에 한해 제공하는 만큼 모럴헤저드 이슈가 최소화될 것으로 본다. 연체자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