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문자 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이미지=금융감독원]](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10832/art_16288327990531_10d346.jpg)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금융감독원이라며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문자를 받으면 바로 삭제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감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문자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부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총 71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된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보이스피싱 사기문자는 금감원에 계좌가 신고됐다며 인터넷 주소 링크 클릭을 유도한다. 그런 다음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금감원 통지서를 다운로드 하도록 해 피해자 몰래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식이다.
실제 설치된 악성 앱을 클릭하면 신분증 사진, 계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추가로 입력하도록 해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모든 개인정보가 유출되게 된다.
사기범들은 이후 해당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계좌계설 및 대출신청, 휴대폰 개통 등을 통해 자금을 편취한다.
금감원은 “최근 금감원 등 정부기관이나 금융사 등을 사칭한 사기문자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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