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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모든 금융사, 10월부터 가계대출 ‘0.03%’ 서민금융에 출연”

서민금융법 시행령‧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개정안 의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향후 5년간 은행, 보험사, 신용카드사 등 전체 금융권은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정책 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해야 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서민금융법) 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권 공통 출연요율은 0.03%(3bp)다.

 

이에 따라 2019년 말 가계대출 잔액 기준으로 환산시, 은행권 1050억원, 여전업권 189억원, 보험업권 168억원 등 금융권은 매년 약 2000억원의 출연 의무가 생기는 셈이다.

 

단 출연금 산출에 적용하는 가계대출 범위에는 다른 법에 따른 출연금 부과 대상 대출과 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유스 등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중금리대출, 새희망홀씨대출 등 정책적 지원 목적의 대출은 제외된다.

 

정부는 여기에 복권기금 등 정부출연금을 더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기금 재원을 약 5000억원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금액은 향후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에 쓰일 예정이다. 지금까지 주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들이 취급했던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창구를 은행과 보험사 등으로 늘리면서다. 은행, 보험사, 여전사들이 출연금을 내는 만큼 이들 금융사도 해당 출연금을 보증 재원으로 활용해 금융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개정된 서민금융법 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은 공포·고시 후 내달 9일부터 시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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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