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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모든 금융사, 10월부터 가계대출 ‘0.03%’ 서민금융에 출연”

서민금융법 시행령‧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개정안 의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향후 5년간 은행, 보험사, 신용카드사 등 전체 금융권은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정책 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해야 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서민금융법) 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권 공통 출연요율은 0.03%(3bp)다.

 

이에 따라 2019년 말 가계대출 잔액 기준으로 환산시, 은행권 1050억원, 여전업권 189억원, 보험업권 168억원 등 금융권은 매년 약 2000억원의 출연 의무가 생기는 셈이다.

 

단 출연금 산출에 적용하는 가계대출 범위에는 다른 법에 따른 출연금 부과 대상 대출과 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유스 등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중금리대출, 새희망홀씨대출 등 정책적 지원 목적의 대출은 제외된다.

 

정부는 여기에 복권기금 등 정부출연금을 더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기금 재원을 약 5000억원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금액은 향후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에 쓰일 예정이다. 지금까지 주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들이 취급했던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창구를 은행과 보험사 등으로 늘리면서다. 은행, 보험사, 여전사들이 출연금을 내는 만큼 이들 금융사도 해당 출연금을 보증 재원으로 활용해 금융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개정된 서민금융법 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은 공포·고시 후 내달 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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