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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취득가액과 관련 처분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잘못…경정 타당

심판원, 처분청이 양도세 환급한 후 감독기관의 처분지시로 당초 환급세액을 추징하였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적법한 경정청구로 받아들여 양도세를 환급하였다가 감독기관의 처분지시에 따라 당초 검토의 착오 또는 오류 등을 원인으로 환급세액을 추징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해당 미납행위에 대한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세를 경정· 고지하면서 취득가액과 관련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처분청은 2018.5.14.부터 2018.5.25.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내용을 시인하였으나, 자본적지출액을 부인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8.6.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합계 000원(2017년 귀속분 000원, 2018년 귀속분 000원)을 경정. 고지(1차 처분)하였다.

 

또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8.17. 쟁점검인계약서는 허위계약서이고,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용하여 2018.10.17. 양도소득세 합계 000원(2017년 귀속분 000원, 2018년 귀속분 000원)을 환급하였다.

 

000청장은 2020년 9월 처분청에 대한 정기업무감사를 실시하여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함에도 객관적인 증빙 없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하도록 처분지시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4.7.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고, 이와 관련한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2017년 귀속분 000원, 2018년 귀속분 000원을 경정. 고지(2차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1.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쟁점검인계약서는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영수증, 인근 매매사례 등을 감안할 때, 실지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동 확인서는 매매계약 이후 작성된 것이어서 그대로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은 2018.6.1. 처분청의 1차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8.8.17.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대로 환급결정 하였다가 2년 이상 시간이 경과하여 이러한 환급결정에 반하는 2차 처분을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였는데, 2차 처분은 처분청의 오류에 기인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검인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객관적인 증빙(계약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검인계약서가 실지와 달리 작성되었음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한바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감사청은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감사대상기관에 비치된 양도소득세 조사 관련 서류 및 경정청구 관련 서류에 의해 실거래가액이 확인됨에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잘못 경정한데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감사청은 이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질문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2013서4213, 2013.12.4.)도 경정청구를 인용하였다 할지라도 기 경정에 대해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될 때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경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상 금지된 중복조사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조사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금지된 중복조사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기각결정 했다.

 

또한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쟁점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하여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고 나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이 이를 적법한 경정청구로 받아들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였다가 감독기관의 처분지시에 따라 당초 검토의 착오 또는 오류 등을 원인으로 환급세액을 추징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해당 미납행위에 대한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09서2689, 2010.9.30.)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하면서 취득가액과 관련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2021중2919, 2021.09.14.)을 내렸다.

 

[주 문]

☎ 000서장이 2021.4.7.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2017년 귀속분 000원 및 2018년 귀속분 000원의 부과처분은 취득가액과 관련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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