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광주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일으킨 공사 책임자들에게 최고 징역 7년 6월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8) 씨 등 공사 관계자 7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우선 붕괴 사고의 직접 책임이 있는 각 건설업체의 현장소장과 굴삭기 기사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검사는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8)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현산 공무부장 노모(58)씨·안전부장 김모(57)씨에게는 각 금고 5년을,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29)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50)씨에게는 금고 5년을, 백솔 대표 조모(48)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감리 차모(60·여)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대산업개발(3500만원)과 한솔기업(3000만원), 백솔건설(5000만원) 등 3개 법인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6월 9일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 공사 과정에서 건물이 붕괴해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이 숨지거나 다친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이들은 철거 공사 과정에서 해체 계획서 등을 무시하고 공사하거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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