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외벽 붕괴사고로 전면 재시공되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계약고객을 위한 주거지원대책 본접수를 오는 19일부터 3주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본접수는 주거지원비 지급과 중도금 대출 상환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은 서류가 접수된 세대부터 순차적으로 주거지원대책을 실행할 계획이다.
1000억원 규모의 주거지원비가 무이자로 지원된다. 통상적으로 계약고객은 입주 시 잔금 30%를 마련하게 되는데, 화정 아이파크 전용면적 84㎡의 경우 약 1억7000만원 정도가 이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계약고객이 공사 기간 동안 화정동 인근에서 전세 등의 형태로 잔금에서 추가해 비슷한 크기의 집을 구할 수 있도록 1억1000만원을 입주 시까지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도금 대출 만기에 따른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현재 화정아이파크의 중도금 대출은 4회차까지 실행됐으며 대출금 규모는 약 1630억원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중도금 대출 만기는 2023년 2월로 다가오면서 대출기관 등과 논의를 진행했지만 대출기관들은 중도금 대출 연장 불가방침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대출 회수 통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계약고객들은 중도금을 직접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중도금 대출 직접 상환이 어려운 계약 고객에 한해 중도금 대출을 대신 상환할 계획이다.
지체상금은 납부금액에 따라 산정된다. 보유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한 세대(중도금 대출 미이용)에 대해서는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 지체상금이 산정 ▲납부한 중도금 이자에 상응하는 분양가 할인도 적용받는다. 선납했을 경우 적용됐던 할인혜택은 그대로 적용된다.
중도금 대출을 대출기관에 직접 상환하는 세대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 지체상금이 산정되며 ▲지금까지 발생한 중도금 대출 이자(약 1100만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별도로 부담한다.
중도금 대출을 HDC현대산업개발이 대위변제한 세대는 ▲대위변제를 진행하며 중도금 대출 이자(약 1100만원)도 HDC현대산업개발이 별도로 부담 ▲납부한 계약금 기준으로 지체상금이 산정된다. 대위변제로 지체상금이 줄더라도 화정 아이파크 84㎡ 계약세대의 경우 총 분양가의 10%(약 5500만원)를 납부한 상태에서, 리빌딩 기간 동안 추가 비용 발생 없이 약1억1000만원의 주거지원금을 무이자로 지원받고, 입주 시 잔금 90%를 납부하게 된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계약고객의 가장 큰 요청사항이었던 '전동 철거와 재시공'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며 "주거지원 대책의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거지원비 지급, 중도금 대출 처리 문제를 우선 진행하고, 광주 최고의 명품단지로 리빌딩하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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