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1월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에 대한 주거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계약 고객의 주거지원을 위해 2630억원 규모의 종합대책안을 만들었다고 11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전세자금 확보 등을 위한 주거지원비 1000억원과 중도금 대위변제 금액인 1630억원으로 구성된다.
주거지원비는 고객들이 남은 기간 동안 전세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이자 대출금액이다. 입주할 때까지 지원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HDC현대산업개발에서 모두 부담한다. 만약 주거지원비 대출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에 대해 입주 때까지 연 이자 7%를 적용한 금액을 분양가에서 할인받게 된다.
중도금 대위변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벗어나 추가 대출이 가능해지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1630억원을 투입해 4회차까지 실행된 고객들의 중도금 대출액(2억2000만원)을 대위변제할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화정아이파크 재시공에 회사의 온 기술력과 역량을 집중해 신뢰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달 12일부터 고객을 찾아가 이번 대책안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 9월경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10월부터 주거지원금 집행 및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를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10월 중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해제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기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비용이 지급된다.
총 847가구 규모의 화정아이파크는 당초 오는 11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전체동 철거와 재시공 기간이 추가돼 오는 2027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201동에 대한 외벽 해체 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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