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매각 과정에서 지급한 2500억원 계약금 관련 소송에서 1심 소송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은 이날 소송대리인을 통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뛰어들었으나 이듬해 재실사 등을 놓고 양측 입장이 엇갈리면서 최종 무산됐다.
이후 양사는 계약 무산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현산·미래에셋증권이 이미 낸 계약금을 두고 분쟁을 벌였다. 아시아나항공은 2177억원, 금호건설은 323억원 등 총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받았다.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은 2020년 11월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질권소멸 통지 등' 소송을 냈고,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올해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계약서의 진술 및 보장 조항과 확약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서 피고들에겐 거래를 종결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인수 계약은 원고들의 해지 통보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됐다는 게 결과였다.
HDC현산측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 측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을 표한다"며 다시 한번 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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