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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온투법-타 업권법' 충돌 여전…P2P업계 “기관투자 활성화 해달라”

금융위 23일 P2P산업 현장간담회 개최
업계, 원활한 기관투자 위해 규제 완화 요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P2P업계가 원활한 금융기관 투자를 받아 자금을 끌어올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거듭 건의했다. 

 

23일 P2P업계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개최된 P2P산업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권 상임위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요즘과 같이 어려운 경제 및 금융환경일수록 중‧저신용 서민층과 중소기업을 위해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P2P대출이 중요하다. 최근 금리상승, 투자심리 위축 등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애로를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초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제정 및 시행 후 2년이 경과된 만큼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고 있는지, 시행과정에서 P2P 업체들이 처한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보고 이를 개선‧보완하는 관심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P2P금융(Peer TO Peer finance)이란 대출자와 투자자를 직접 연결하는 형태의 금융상품을 의미한다. 즉 P2P 업체가 돈을 투자해 수익을 얻고 싶은 투자자와 돈이 필요한 대출자를 연결해 두 주체 사이에 돈이 오가게 하는 서비스다. P2P 대출의 주 타겟은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중금리‧중신용 대출자다. P2P 상품의 경우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므로 투자자 자기 책임하에 투자정보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또 온투법이란 P2P금융을 제도권으로 진입시킨 법으로 2020년 8월27일 시행됐다. 해당 법에 따라 P2P금융업체는 법 시행 1년 내에 정식 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을 위해선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준법감시인을 두고 각종 설비를 갖춰야 한다.

 

이와 관련 P2P업계는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를 원활히 받아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온투법에서 상품당 모집금액의 40%까지 금융기관의 연계 투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개별 금융업법에 막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온투법상으론 투자이나, 개별 업권법상으론 대출에 해당해 두 법이 충돌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날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P2P업체들은 “업체들은 자금조달이 어려워 신규자금이 유입되지 않아 P2P대출 수요에 비해 대출 여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개인투자자뿐 아니라 금융기관 투자 활성화를 통해 P2P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리 상승기 중금리 대출 공급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개인투자자 자금 만으론 한계가 있으므로, 규제 개선을 통해 금융기관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한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장간담회에서 청취한 제도개선 요청을 신속 검토, 12월 중 개최 예정인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은 유권해석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통해 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금융위와 유관기관에선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과 이동엽 금융위 금융혁신과장, 이길성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 차병주 금융결제원 금융사업본부장, 임채율 온라인투자업계금융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P2P업계에선 피플펀드, 투게더, 어니스트펀드, 8퍼센트, 렌딧, 윙크스톤, 타이탄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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