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5대 금융지주와 그 소속 5대 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 및 금융기관’으로 선정했다.
이에따라 이들 금융지주와 은행은 추가 자본 적립 의무와 자체 정상화 및 부실정리계획이 적용되게 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에서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을 2024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금융안정위원회와 바젤위원회가 권고한 제도다. 국내에는 2016년 도입돼 매년 선정하고 있고, 선정된 은행 및 은행지주에는 1.0%의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 측은 “선정된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는 2024년 중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다만 선정결과가 전년도와 동일해 실질적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1년부터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경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도 선정, 자체정상화 및 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선정 차원에서 국내 은행과 외은지점 및 은행지주회사 대상으로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하고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했다.
그 결과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농협금융 및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순으로 평가점수가 D-SIB 선정의 최저 기준인 600bp를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정 대상에선 제외됐다.
금융당국은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중요기관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 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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