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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종합검사 대상 4월 결정…연간 25회 이하 시행

2019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 발표…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도입
검사시 금융사 CEO선임절차·일감 몰아주기 등 집중 점검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검사업무에 대한 운영계획을 결정했다. 금융업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종합검사’의 대상은 오는 4월 결정될 예정이다.

 

20일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과거 관행적으로 이뤄진 종합검사와는 차별화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할 방침이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단순히 검사주기에 따라 검사 대상을 선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상시감시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가 미흡한 금융회사를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일정 기대수준(threshold)을 충족하는 우수 금융회사는 종합검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해 금융회사가 감독 목표에 부합할수록 종합검사를 수감하지 않는 유인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검사시에도 지적위주의 저인망식 검사를 지양하고 ‘핵심부문’을 사전에 정해 취약점을 진단· 개선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돼 수검을 받았으나 중대한 지적사항이 없거나 점검결과가 우수한 수검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금융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한다.

 

금감원은 내달 중으로 금융사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 종합검사 대상회사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4월부터 지표에 따라 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검사횟수는 금융사 수검부담과 검사인력 등을 고려해 종합검사 축소 이전의 절반이하 수준으로 최소화할 방침이다. 2014년 종합검사 축소 이전 5개년의 연 평균 검사횟수는 약 50회다.

 

부문검사는 지난해 대비 소폭 축소될 전망이다. 검사회수는 지난해 754회에서 722회로, 검사 인원은 1만7330명에서 1만5452명으로 줄일 예정이다.

 

 

검사 내용측면에서는 불공정행위와 지배구조 내부통제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3대 부문’으로 ▲소비자 보호·금융거래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리스크 대응 ▲지배구조·내부통제 실태 점검 등을 설정했다.

 

우선 ‘소비자보호와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의불건전 영업행위와 공정질서 저해행위 등을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 ▲대주주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대주주 불법 자금 지원 ▲일감 몰아주기 ▲수수료 덤핑 등의 불공정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관행에 대한 기획·테마검사를 강화하고 고객별, 상품별, 판매채널별 취약부문을 선정해 영업행위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한다. 조직적·구조적 불건전 영업행위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관과 경영진을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시스템 리스크 대응을 위해서는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해 잠재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리스크 취약부문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은행과 지주회사의 경영계획, 영업전략 등을 중심으로 은행별 리스크요인에 대한 밀착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보험산업의 불안요인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리스크관리 취약 보험회사에 대한 상시감시 수준을 단계별로 운영한다.

 

지배구조·내부통제 부문에서는 ▲CEO선임절차 ▲이사회 구성 ▲이사회 운영 등을 살핀다. ‘지배구조 전담검사역 제도’를 신설해 은행과 지주회사의 지배구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관련된 평가항목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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