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을 받은 송희경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송희경 의원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00521/art_15901352074086_dc31fb.png)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송희경 국회의원(미래한국당)이 22일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3년 연속으로 상을 받은 것이다.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는 한 해 동안 본회의 가결 법안 중 각 의원실에서 추천한 법안을 평가하고, 우수입법 여부를 평가해서 수상자를 정한다. 송희경 의원은 해마다 4차 산업혁명 규제 혁파 및 민생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상을 받은 법안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이다. 송 의원이 사병장애 보상금 현실화를 위해 지난 2017년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 사병 장애보상금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최저 수준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으로 상향 ▲보상액 지급기준을 장애발생 원인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아울러 지난 2018년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육비 추심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양육비 이행 실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물위치정보에 관한 규제를 개선해 위치기반 융합서비스 활성화)이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크라우드펀딩 개인투자금액 연간 투자상한을 1000만원으로 확대)이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송 의원은 정보통신기술(ICT) 현장에서 30년간 일해 온 IT전문 국회의원이다.
송 의원은 “30년간의 IT 산업현장 경험을 오롯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치자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 해왔다”며 “오늘 수상이, 앞으로도 우리나라 산업혁신을 위해 매순간 소임을 다하라는 격려로 새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소신과 전문성으로 무장하여 국민의 삶을 개선해 줄 많은 입법・정책개선에 매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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