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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수익적 소유자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쟁론③

(조세금융신문=박동규 한국세무사회 상근부회장) 

 

4.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쟁론 

 

   나. 집합투자를 중심으로 살펴본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쟁론

 

    1)  대법원 판결에서 본 수익적 소유자와 그에 대한 비판

 

 대법원 판결은 “수익적 소유자는 해당 배당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경우를 뜻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그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대법원 판결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갑”법인이 배당소득을 “을”펀드의 소득에 포함시켜 독일 과세당국에 세무신고를 하였는데, “을”펀드는 독일 투자세법에 따라 이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와 영업세(16)를 면제받았다고 적시한 바 있다.

 

(16) 독일의 영업세는 법인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의 이익과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세율은 7%~19.25%로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다르다.

 

 문언대로 보면 대법원 판결에서 나타난 수익적 소유자란 실질귀속자(17)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이 사용·수익권을 갖는다는 의미가 곧 실질귀속자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집합투자에 있어서는 집합투자기구는 도관에 불과하고 투자자에게 수익과 비용이 귀속되므로 투자자가 실질귀속자가 된다. 그래서 집합투자기구는 그 이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고,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에서 “을”펀드가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곧 “을”펀드가 도관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실질로 보아도 “투자”란 “원본손실의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경제적 행위로서, 투자자는 집합투자기구라는 간접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고자 하는 목적물에 투자를 한 것이고, 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기구는 투자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며, 투자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가 실패하여 원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더라도 고스란히 그 책임을 지기 때문에, 투자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자로서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17)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에 대하여 각각 제119조의2와 제93조의2를 2018.12.31. 신설하여 2020.1.1. 시행하였다. 같은 내용이므로 법인세법 규정은 생략하고 소득세법 규정만 싣는다.

 

소득세법 제119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① 비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비거주자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그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해당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본다. 다만, 국외투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3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인 국외투자기구는 이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지국에서 그 국외투자기구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그 국외투자기구를 설립한 것이 아닐 것

2. 그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기구가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투자자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자 중 일부만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시 보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에 성공해도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없고,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법률을 위반하거나 약관을 지키지 않거나 불완전판매를 하는 등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투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투자결과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귀속시켜야 할 수탁자로서의 의무가 있고, 투자자는 수익적 소유자로서, 실질귀속자로서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다.

 

    2) 대법원 판결에서 본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와 그에 대한 비판

 

 또한, 대법원 판결은 “독일 거주자인 원고는 펀드와 함께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로 기능하였고, 이 사건 배당소득을 펀드의 일반투자자 등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채 수익적 소유자로서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은 앞선 사실관계에서 “을”펀드를 “수익을 일반투자자들에게 배당(Sondervermögen)”하는 펀드라고 적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집합투자업자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률과 투자자와의 계약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위탁받은 투자금으로 집합투자기구를 설립 및 집합투자를 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자이고, 집합투자기구는 간접투자를 위한 수단으로서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위탁받은 재산의 집합체에 불과한데, 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기구가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로 기능하였다는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집합투자업자인 원고 “갑”법인은 독일 법에 따라 “병”주식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하더라도 이는 형식적인 것으로서 실질귀속자는 투자자이므로 반드시 타인인 투자자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사실관계에서 “을”펀드를 “수익을 일반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펀드”라고 적시하였으면서도 결정에서는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없다고 하고, 간접투자업자인 “갑”법인과 간접투자기구인 “을”펀드가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로 기능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인 “갑”법인만을 수익적 소유자로 본 것도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18)

 

(2020.5. 한국세무사회 「계간 세무사 봄호」 기고문)

 

(18) 아래 자료는 세정일보, 유철형의 판세 “독일 공모펀드에 대한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2020.1.13.)”의 결론 부분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수록된 각주는 생략하였으며, (“갑”법인)을 추가 및 펀드의 실제명칭을 “을”펀드로 대체하였다.
 

 “한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① 명의와 실질의 괴리와 ② 조세회피목적의 존재)에는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즉, 대법원은 수익적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 단체가 실질귀속자인 경우에 한하여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점에서 조세조약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수익적 소유자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는 없고, 실질귀속자 해당 여부만 판단하면 충분하다. 따라서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귀속자를 구분할 실익은 없다. 다만, 대상 판결은 원고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만 판단하였고, 나아가 실질귀속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대상 판결은 독일 거주자인 원고(“갑”법인)가 “을”펀드와 함께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로 기능하였다고 판시하였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불분명하고 그것이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요소도 아니라는 점에서 대법원이 이러한 판시를 한 이유가 궁금하다.”

 

 

▲한국세무사회 상근부회장 박동규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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