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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주택수용 양도대가냐 사례금이냐 재조사 결정해야

심판원, 쟁점금액을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소득세법상 소득종류를 구분하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이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는지, 수용되는 주택별로 차등지급 되었는지, 추가로 보상받은 다른 사람들의 보상금 규모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등 쟁점금액의 소득종류를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세액 등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 주요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9.10.16. 쟁점금액은 쟁점주택의 양도대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9.12.16. 쟁점금액은 양도대가가 아니라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23년 간 거주하다가 000원의 보상금을 수령하고 1세대1주택(고가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보상금이 당시 시세(000억원)에 비해 너무 낮게 반영되자 쟁점조합에 추가보상을 수차례 요청하였고, 쟁점용역업체에 여러 번 항의 방문한 끝에 확약서를 작성하고 추가보상금(이주지원금)인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 선결정례(조심 2009중3587, 2009.12.17.)나 판례(인천지방법원 2012.8.22. 선고 2011구합1546 판결)등은 소송 진행 중에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된 금원이거나 시행사가 대가를 지급하였지만 조합에 구상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점을 근거로 사례금으로 판단된 것이므로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 청구인은 다른 현금청산자들이 쟁점용역업체로부터 받은 이주지윈비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거나 쟁점용역업체에서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는 이유로 세법상 쟁점금액의 성격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거래실질을 고려하여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과 쟁점용역업체 간에 작성한 확약서(2018.7.25.)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쟁점조합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수용과 관련하여 특별이주비 시행계획 등을 통하여 직접 추가로 지급한 손실보상금이나 추가보상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쟁점용역업체도 쟁점금액을 지급할 때 사례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하였고, 이미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다른 합의금 수령자들과 달리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만 추가보상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용역업체가 재개발 지연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신의 계산과 책임아래 쟁점금액을 지급한 점, 시공사가 재건축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소득을 사례금으로 판단한 사례(조심 2009중3587, 2009.12.17. 등 참조)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의 실질이 낮게 책정된 당초 보상금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추가보상금이라면 양도대가로 볼 수 있으나, 반면 쟁점금액은 양도대가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는 쟁점용역업체가 지급한 것이어서 자신의 사업진행에 협조한 대가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어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의 소득세법상 소득종류를 분명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금액이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는지, 수용되는 주택별로 차등지급 되었는지, 쟁점조합의 재개발사업 평균보상금액과 비교하여 쟁점주택의 수용가액이 어느 정도인지, 쟁점금액이 청구인 외에 추가로 보상받은 다른 사람들의 보상금 규모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쟁점금액의 소득종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 결정(조심 2020서1413, 2020.06.25.)을 내렸다.

 

[주 문]

▲000세무서장이 2019.12.16.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000으로부터 받은 000 소재 단독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에 해당하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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