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9 (수)

  • 흐림동두천 -1.8℃
  • 구름조금강릉 6.5℃
  • 흐림서울 2.0℃
  • 구름많음대전 5.6℃
  • 흐림대구 6.1℃
  • 구름많음울산 6.2℃
  • 흐림광주 7.0℃
  • 구름많음부산 7.7℃
  • 흐림고창 7.0℃
  • 구름많음제주 13.8℃
  • 흐림강화 -0.2℃
  • 구름많음보은 3.4℃
  • 흐림금산 3.7℃
  • -강진군 9.0℃
  • 구름많음경주시 6.6℃
  • 구름많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금융

은성수 금융위원장 “코로나 유동성→리스크 안 되도록 ‘투트랙’ 지원”

리스크 관리하면서 동시에 유동성 부족 기업 돕는 전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코로나19 금융지원이 부채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지속하고 가계‧기업부채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16일 은 위원장은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존 3월 말로 예정된 코로나 대출상환 및 이자유예 종료 시점을 6개월 후인 9월말로 미루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한 유동성이 가계부채나 기업부채로 흘러가지 않게 하면서도,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한 ‘투트랙’ 지원을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은 위원장은 “올해 최대 4조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18조원 상당의 정책자금도 뉴딜분야에 별도 투입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적극 형성할 것”이라며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녹색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도 언급했다. 먼저 5월 공매도 일부 재개까지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대차거래를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는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담긴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권사와 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축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인에 대한 주식대여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간의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산업의 혁신과 디지털금융 확산 역시 강조했다.

 

핀테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플랫폼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규율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플랫폼 금융 혁신 자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금융 신용조회사(CB) 허가 등 지원방안도 병행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 폐지의 영향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의 폐지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가 지난 3월 폐지되었다. 별장 중과세 규정은 1973년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고려해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증하게 되자, 중과세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이 2020년 제안되고,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별장 중과세는 50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별장의 취득세는 도입 당시 표준세율의 7.5배 수준을 유지하다가, 폐지 직전에는 취득세 기본세율에 중과세율 8%를 가산해 부과하였다. 별장의 재산세는 도입 당시 일반재산세율의 2배(0.6%)였다가,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서 별장 재산세 중과세율이 과세표준의 4%로 1%p 인하되어 부과되어 폐지직전까지 계속되었다. 별장의 개념 별장의 개념에 관해 종전 지방세법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초대석] 강호동 합천 율곡농협조합장 “현실로 다가온 농촌소멸…농업소득 증대가 해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황금빛 쌀보리가 넘실대던 농촌의 가을걷이가 막바지다. 땀방울로 일군 값진 곡식들은 전국으로 유통돼 식탁을 풍성하게 채운다. 국민 밥상의 근간이 되는 농촌 그리고 농업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농촌 경로당은 80대가 막내고, 아이 울음소리가 뚝 끊긴 마을이 점차 늘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농촌소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이제는 농촌과 농업이 식량안보의 핵심이라는 개념적 접근을 넘어 식품산업, 물류, 관광 등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혁신 성장이 가능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자원임을 인식해야 할 때다. 농촌을 지원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미래 사회의 중심에 농촌을 올려놓고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야 한다. 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다. 농협이다. 올해로 창립 62년을 맞은 농협은 앞으로의 60년 대계를 위해 분주하다. 농업이 대우받고 농업인이 존경받는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중이다. 첫 단추는 무엇일까. 농촌의 어려움과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근거리에서 청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