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9 (수)

  • 맑음동두천 17.8℃
  • 구름조금강릉 20.4℃
  • 맑음서울 18.1℃
  • 맑음대전 20.3℃
  • 맑음대구 21.0℃
  • 구름많음울산 15.7℃
  • 맑음광주 21.3℃
  • 맑음부산 16.3℃
  • 맑음고창 17.1℃
  • 구름많음제주 16.0℃
  • 맑음강화 12.6℃
  • 맑음보은 19.3℃
  • 맑음금산 19.5℃
  • 맑음강진군 18.2℃
  • 맑음경주시 18.4℃
  • 맑음거제 16.8℃
기상청 제공

금융

금융위, 농신보에 ‘채무자 은닉재산 정보 요청권’ 부여

4월 중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원활한 구상권 회수 목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대출 연체자의 과세 정보 확인을 통해 은닉재산 정보를 확보, 구상권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간 농신보는 세무관서와 지자체가 가진 과세 정보를 요청할 근거가 없어 과세 정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농신보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세무관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채무자의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농신보가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과세당국으로부터 확보해 구상권 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함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4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