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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IPO 공모주 청약시 ‘중복배정’ 금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는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시 중복배정이 제한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증권사는 기업공개 공모주 청약 배정시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중복청약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중복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동일한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해도 가장 먼저 접수한 청약건에 대해서만 배정이 이뤄지는 식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 A씨가 B증권사에 청약한 뒤 C증권사에도 청약하면, 최초 B증권사에 대한 청약건만 공모주가 배정된다.

 

그간 중복청약 허용으로 청약자는 물론 증권사 모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청약자 입장에서는 여러 증권사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증권사는 과도한 계좌 개설과 청약 수요 처리로 피로도가 높았다.

 

또한 이전 조처는 복수 증권사가 주관하는 기업공개에서 일부 투자자들이 배정물량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증권사별로 계좌를 개설해 중복청약하는 문제가 발생한데 따른 개선 차원이기도 하다.

 

우리사주조합의 공모주 배정권리는 발행주식총수의 20% 의무배정으로 현재와 같이 유지하면서, 제도의 운영절차를 개선한다.

 

우리사주조합이 공모주를 20% 미만으로 배정받길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할 경우 해당 미달분은 다른 투자자군에게 배정될 수 있도록 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과 채권 등 증권 발행기업의연간 발행한도는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난다.

 

채권은 현행 한도인 연간 15억원을 유지하고 상환 금액만큼 한도가 복원되도록 해 채권 발행한도를 실질적으로 완화한다. 예를 들어 연초 15억원을 발행하고 상반기에 5억원을 상환하면 하반기에는 5억원을 추가 발행할 수 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도 허용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서 종투사가 50% 이상 소유한 해외 현지법인에 신용공여를 허용한 바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지 자법인뿐만 아니라 그 현지법인이 50% 이상 소유한 현지 손자법인에 대해서도 신용공여가 가능토록 했다.

 

현지법인 전체에 대해서는 종투사 자기자본의 40%, 개별 법인에 대해선 자기자본의 10%까지 신용공여를 할 수 LDtEK.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6월30일부터 시행된다.

 

단 공모주 중복배정 제한 등 기업공개 관련 내용은 이달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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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