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1 (월)

  • 흐림동두천 5.0℃
  • 흐림강릉 9.7℃
  • 서울 8.4℃
  • 대전 11.3℃
  • 대구 13.2℃
  • 울산 13.4℃
  • 광주 13.5℃
  • 부산 13.9℃
  • 흐림고창 14.0℃
  • 흐림제주 18.8℃
  • 흐림강화 5.1℃
  • 흐림보은 11.9℃
  • 흐림금산 11.8℃
  • 구름많음강진군 13.9℃
  • 흐림경주시 12.7℃
  • 흐림거제 14.7℃
기상청 제공

금융

고승범 “2023년 중소기업 ‘외부감사 의무화’ 재검토”

인프라 구축 비용 커 부담 작용 가능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023년부터 상장한 중소기업에 적용할 예정인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외부 감사 의무화 문제를 재검토 할 것임을 시사했다.

 

고 위원장은 1일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4회 회계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앞으로는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회계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규모 상장기업에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내부회계 관리는 재무 정보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내부통제 시스템이다. 새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라 상장사 내부회계 관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기존의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 조정됐다. 그런 만큼 외부 회계법인이 상장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비적정 감사의견을 줄 수 있다.

 

앞서 2019년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에 우선 적용됐고, 지난해부터는 자산 5000억∼2조원 중견기업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에는 자산 1000억∼5000억원 기업이 적용 대상이며, 2023년에는 자산 1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이를 두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인프라 구축 비용이 큰 만큼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랐다.

 

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미국의 경우에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외부 감사가 소규모 상장기업에는 실익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제도 시행 직전에 도입을 철회한 바 있다”면서 “미국은 우리가 벤치마킹한 사례인 만큼 시사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외부감사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와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 위원장은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감사 기준이 지나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도 했다.

 

고 위원장은 “국제 회계기준과 국제 감사기준이 국내에 도입된 지 어느덧 10년이 흘러 우리 회계제도의 국제정합성이 높아졌지만, 중소기업에는 다소 부담이 된 것도 사실”이라며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 위원장은 감사인 지정제로 인한 기업부담도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감사인 지정제의 확대로 감사인의 독립성은 높아졌다고 평가되나 기업들은 감사보수 증가, 감사인의 보수적인 태도 등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는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이 모범규준을 통해 기업들이 감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감사업무에 대해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정감사인에 대한 감독 강화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보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문철 경희대 교수가 녹조근정훈장, 송재현 대현회계법인 대표가 산업포장, 김재윤 삼일회계법인 부대표와 서강현 현대자동차 부사장이 대통령표창, 이목희 금융감독원 부국장과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가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수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종규 칼럼] 국세청의 혁신세정 ‘명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과세권자와 납세자는 조세법적 채권, 채무 계약 관계다. 사유재산에 대한 세무 조사권 행사가 가능한 과세권자는, 그래서 세금 부과를 당하는 납세자와 서로 다르다. 받는 자와 내는 자가 뿌리 박힌 종속 관계를 형성해 온 세정사적 사실 때문일까. 과세권자가 세정현장에서 이른바 갑질을 자행하려는 경향이 짙었던 해묵은 ‘갑질 경험칙’을 말끔히 지우기에는 아직도 거리감을 남긴다. 수직관계가 더 익숙했던 세정관습을 지금껏 탈피 못 한 건지 긴가민가하다. 서로 다른 인식 차이가 빚은 오해와 진실은 세무조사 현장에서 종종 불거지는 다툼이다. 납세자는 사유재산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합법적 절세의 지략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과세권자는 재정조달이라는 대의명분과 공권력을 앞세워 공적인 세무조사권 강화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칼자루를 쥔 과세권자의 관료적인 군림과 권위주의적 작태가 어쩌면 만연했을 것이다. 세수 제일주의 시대의 추계과세 행정은 말 그대로 극치였기에, 아마도 그리했으리라고 어렵지 않게 짐작이 간다. 사실 납세자 중심 세정을 주창하고 실행에 옮긴 지는 꽤 오래다. 남덕우 재무부장관 재임 때다. 직제를 변경, 세정
[인터뷰] 정균태 한국청년세무사회장 '국제교류 방점 찍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청년세무사회(이하 한청세) 제4대 회장으로 취임한 정균태 회장이 취임 6개월을 지나 7개월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불철주야 바쁜일정을 보내고 있는 정균태 회장을 어렵게 조찬 인터뷰를 통해 만나 봤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조찬 인터뷰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회장 취임 후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이 궁금합니다. 지난 4월 말 취임 이후, 5월~6월 종합소득세 신고, 7월 사무실 워크숍에 휴가 등으로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특히 10월 베트남 국제교류(동라이세무당국, 코참) 준비로 시간이 더욱 빨리 지나간 듯 합니다. 베트남 국제교류는 처음 진행한 행사고, 베트남이 공산국가라 세무당국 허락 및 코참 청년기업가 협의회의 일정 및 의견교환이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베트남 일정을 무사히 그리고 성대하게 대접받고 왔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인 교류를 위해서 12월에도 소수 회장단만으로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청년세무사회 회장직 뿐만 아니라, 김정훈 역삼지역세무사회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빛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부 면면을 소개해 주신다면. 한국청년세무사회(이하 ‘한청세’)의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