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 현장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조사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산업개발 시공 대규모 건설 현장 12곳의 특별감독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노동부는 총 63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306건은 사법 조치하고 33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8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에서 감독 결과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떨어짐(추락)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261건이나 적발됐다.
위험성 평가,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기초적인 의무 위반사항은 144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직무 수행 등 기본적인 관리체계 위반 사항은 135건 적발됐다.
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지반 굴착 시 위험방지 조치 미시행 등 안전조치 위반 사항은 19건 지적됐다. 사전에 위험 요인을 파악·관리하기 위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는 10건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특별감독 결과에 따라 12개 현장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모두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기획 감독도 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본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감독 결과를 본사에 통보했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서류상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차원에서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실제로 현장에서 작동돼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사에서 현장의 법 준수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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