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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車보험 할증체계 손본다…교통사고 낸 고가차 보험료 할증

높은 수리비용 저가 피해차량에 전가되지 않도록 할증 유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고가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이 저가 피해차량에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한다.

 

7일 금융감독원은 높은 수리비용을 발생시킨 고가 가해차량은 할증하되,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선 할증을 유예함으로써 고가 가해차량이 발생시키는 높은 수리비가 저가 피해차량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층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자동차보험 할층체계를 개선한 이유는 고가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가차량은 피해자(과실비율 50% 미만)인 경우에도 고가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을 손해배상, 보험료가 할증되는 반면 가해자인 고가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고가차량의 증가로 실생활에서 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 건수가 급증했다. 고가차량은 2018년 28만1000대에서 2020년 32만6000대, 2022년 55만4000대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 건수는 3600건에서 3500건으로 줄었다가 5000건으로 늘었다.

 

즉 고가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저가차량은 과실이 적은 피해자임에도 결과적으로 더 높은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고가 가해차량과 저가 피해차량간 쌍방과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사고에 대해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선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선 할증을 유예키로 했다.

 

금감원은 할증체계 개선에 따라 보험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자동차운전시 안전의식 고취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개선된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는 오는 7월1일부터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에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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