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선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금융지원한 공무원과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 대응한 공무원 등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해 시상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30일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6개 우수사례 담당공무원 6명을 확정했다.
김 위원장은 우수사례 선정자들에게 직접 상장을 수여했다.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주요 사례는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이지호 사무관),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 대응(이정찬 사무관), 실손청구 전산화(유원규 사무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심원태 사무관), 기업 M&A 지원방안 마련(이영민 사무관) △청년도약계좌 사업(윤세열 사무관) 등이다.
김 위원장은 “하반기에도 지금처럼 적극행정으로 각자 자신들이 매일매일 수행하는 업무에 매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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