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및 임직원 제재에 불복한 소송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불복 소송 10건 중 4건은 금융위가 패소하고 있어 제재 정당성과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피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위를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건수는 총 387건이고, 소송가액은 807억원에 달했다.
이중 과징금·과태료 취소나 기관 및 임직원 제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도별로 2018년 49건(96억4천600만원), 2019년 49건(160억6천800만원), 2020년 70건(228억2천800만원), 2021년 78건(139억7천400만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작년 67건(70억5천100만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8월 기준 74건(111억4천6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미 지난해 연간 피소 건수와 규모를 훌쩍 넘어선 수치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회사 법령 위반에 대해 엄격히 제재함에 따라 관련 소송이 증가 중"이라면서 "최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사에 대한 제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위반으로 제재받은 금융회사들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미국계 증권사 시타델증권이나 불법 공매도로 38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ESK자산운용 등이 불복 소송을 낸 상태다.
금융위의 급증하는 피소 건에 비례해 소송 비용도 매년 수억 단위로 집행되고 있는데, 지난 6년간 금융위가 피소 건 대응으로 집행한 예산은 32억7천600만원이었다.
특히 피소건 중 판결이 나온 151건 가운데 금융위가 승소한 건수는 97건(64.2%)에 불과했다. 즉 금융위 대상 소송 10건 중 4건은 제재 수위나 절차 등에 문제가 있어 패소한 셈이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 제재 결과에 대해 이처럼 지속적으로 소송이 늘어날 경우 금융당국 제재의 정당성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소송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성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정하고 예산 및 관련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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