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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자본시장활성화 특위,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과세개편안 제시

자본시장 과세체계 ‘상품별 부과’에서 ‘인별 소득 기준’으로 전환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5일 발표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율을 순차적으로 낮춰 최종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운열 특위 위원장은 “현행 자본시장 과세체계는 과거 고도 성장기 과정에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도입된 것이 많아 변화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특히 매매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과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금융 상품별로 부과해온 세금을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은 통산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 제도 등을 도입해 전체 순이익에 대해 통합 과세할 계획이다.

 

개편방안은 향후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에서의 추가 논의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입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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