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캠코는 25일(금) 캠코양재타워에서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연체채무자에 대한 추가 채무감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캠코는 이번 위원회에서 연체채무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 성실상환 여부 등을 살펴 31명에 대한 채무원금 1004백만원 중 81% 수준인 815백만원을 감면하고, 성실상환 요건을 갖춘 1명에 대해서는 잔여채무를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연체채무자에 대한 일반감면에 더해 △소득기준 미달 채무자 추가 감면 △성실상환자 잔여채무 감면 △채무상환 유예 △채무자 재기지원 등 필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특별기구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을 위해,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전문가 5명과 캠코 내부전문가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채무원금 722억원 감면, 회수대상 재산 제외, 채무 상환유예 등 총 4471명의 연체채무자에 대한 지원을 의결했다.
아울러, 캠코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금융회사 연체채무자와 캠코 채무 성실상환자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올해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종료 예정했던 금융회사 연체채무자의 채권 매입 신청은 2022년 6월까지 연장하여 진행한다. 또한 캠코 채무 성실상환 자영업자에게는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대출 한도를 15백만원에서 20백만원으로 상향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채권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법적 조치 비용을 일반 금융기관과 달리채권자인 캠코가 부담하는 가계보탬e 시행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환경 구축에도 앞장서고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캠코는 그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금융취약계층의 코로나19 위기 조기 극복을 지원해왔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금융취약계층이 정상 경제주체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제도를 개선해 정부의 포용적 금융정책 실천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할상환 약정채무자 등 7.6만 명에 대해 원리금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특별조치를 2022년 6월 말까지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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