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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생보사에 단기납 종신보험 절판 마케팅 경고…하반기 현장검사 시사

단기납 종신보험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팔면 안 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들에게 단기납 종신보험 절판마케팅을 중단하라고 엄중 경고했다. 올해 하반기 문제가 되는 생보사에 대상 현장검사에 착수할 것이란 강력한 메시지도 함께 전달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달 중순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낮추라고 통보한 이후 생보사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절판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이 몇몇 생보사들에게 일부 보장성 상품 구조개선에 따른 영업 관련 유의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대리점(GA)에게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게 하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오는 9월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조정을 앞두고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과도한 시책을 제시하거나 불완전판매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는 생보사들을 조사해 올해 하반기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지시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100% 이하로 떨어질 예정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이란 납입기간이나 원금 100% 도래 시점이 5년 또는 7년으로 짧은 것이 특징이다.

 

납입기간이 짧으므로 보험료가 비싸고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낮다.

 

그런데 생보사들은 종신보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최근 7년납, 5년납 등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집중했고, 이를 위해 환급률 107% 이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부 영업 현정에선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팔거나 107% 이상의 환급률을 내세워 은행 예금보다 낫다는 식으로 판매했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저해지 상품을 추천하면서 해지환급금이 일반 상품에 비해 적다는 설명도 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비중이 2019년 8.4% 수준이었다가 2022년 41.9%로 증가했다.

 

이처럼 판매 실적을 올리려는 행태가 과도하자 금융당국은 지난 6월 생보사 상품 담당자들을 불러 모아 과도한 시책 경쟁과 불완전판매 가능성 우려를 밝혔고, 나아가 이번에 추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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