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가운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등과 관련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출처=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6/art_17385657269631_9f657b.jpg)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용 회장은 앞서 지난해 2월초 1심에서 해당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재용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삼성 임직원 13명 역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가장 큰 쟁점 사항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간 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선 두 회사간 회계처리가 거짓회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물산-제일모직간 합병보고서가 이재용 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해 조작됐다는 검찰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재용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사내 미전실 주도 하에 추진한 부정거래‧시세조종‧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삼성물산 주식 약 3주와 제일모직 1주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합병을 결정했다. 당시 이재용 회장은 제일모직 최대주주(지분 23.2% 보유)였으나 삼성물산 지분은 보유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 2018년 12월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물산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자료 위조‧인멸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 등을 구속기소했다. 이어 검찰은 이재용 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허위 공시 등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2020년 9월 이같은 혐의를 기반으로 이재용 회장을 구속기소했고 같은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지난 2024년 2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재계는 이재용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음에 따라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반색했다. 아울러 재계는 향후 삼성의 글로벌 전략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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