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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아젠다S-33' 공약 본격 가동…미래 비전 담았다

세무사법 족쇄 풀고, 실무교육 등 회원서비스 대폭 강화
원경희 회장 “32대 집행부, 회원들에게 실질적 도움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7월 새로이 출범한 한국세무사회 제32대 집행부(회장 원경희)가 ‘한국세무사회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이하 아젠다S)’를 5일 내놓았다.

 

‘아젠다S’는 권익과 사회공헌 등 세무사들의 품격과 역량을 큰 폭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7개 분야 33개 공약사업이며, 출범 후 수 차례 논의 끝에 최종 확정됐다.

 

원경희 회장은 ‘아젠다S’ 기획 단계서부터 ‘형식’이 아닌 1만4000여 회원들과 세무사 제도발전에 꼭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신개념 사업이 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세무사업의 미래를 위한 아젠다로서 선정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설명이다.

 

 

7개 분야 중 제도 부문에서는 세무사법 개정 등 업역확대, 침해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의 조속한 개정 추진과 플랫폼 등을 통한 불법 세무대리 행위고발 및 엄중조치가 담겼다. 세무사법 개정의 경우 세무사 자격증 자동취득 변호사의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업무 등 회계 관련 업무를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추진 등이 담겼다. 또한,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발족하고 지역사회 기여·지역 인재 발굴 육성 등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겠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회원사무소 운영 활성화 분야에서는 신규 세무사에게 소호(SOHO) 사무실 제공 추진, 성실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표준세무대리시간제’ 도입, 청년 및 신규세무사 교육 및 지원 등이 추진된다.

 

업무편의 분야에서는 회원사무소 운영관리, 양도·상속·증여세 계산, 재산관리(임대업 등) 영업시스템, 급여관리대행업무를 위한 PAYROLL, 보험대리업무 등 각종 프로그램 개발 사업과 세무사회 맘모스 플랫폼 안정화 및 추가 개발, 한길TIS의 회계프로그램 개발·운영회사 전환 등이 이뤄진다.

 

회원역량 강화 부문에서는 모든 교과목에 대한 실시간 교육 및 동영상 서비스, 양도소득세 섹션별 강의, 경영지원컨설팅 교육, 각종 세무신고를 대비한 업무매뉴얼 제공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해 각 세목별, 보험영업, 컨설팅, 국제조세 등 맞춤교육이 진행된다.

 

사무실 직원 양성 및 교육 부문에서는 ‘1회원사무소 1신규 직원’ 양성·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실시, 고교‧대학‧학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이 대표적으로 진행된다.

 

세무사회 업무효율 부문에서는 회무의 일원화·전산화·표준화 사업, 선거 등 합리적 제도 개선, 복식부기 도입. 전자결제시스템 개선, 공제기금 통한 부동산 투자, 한국세무사회 신용협동조합 설립 등 금융과 투자 부문에서 한 단계 도약할 계획이다.

 

원경희 회장은 과거 31대 집행부에서 세무사법 개정 추진을 통해 타 자격사의 업역 침해를 막고, 불법 세무대리 행위 근절을 추진해왔다.

 

원경희 회장은 재선에서 탄탄한 지지를 받은 32대 집행부에서는 새 비전과 새 먹거리, 실질적 도움을 주는 세무사회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이번 아젠다S 프로젝트를 충실히 이행하여 어려운 업계 상황에서도 회원들이 한국세무사회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아 사무소 운영을 잘하고, 다양한 역량 개발로 새로운 업역을 창출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함으로써 국민에게 존경을 받는 조세 전문가이자 경제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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