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1.6℃
  • 맑음서울 -3.8℃
  • 맑음대전 -1.1℃
  • 맑음대구 0.3℃
  • 맑음울산 1.4℃
  • 맑음광주 2.5℃
  • 맑음부산 2.0℃
  • 맑음고창 1.9℃
  • 구름많음제주 7.3℃
  • 맑음강화 -2.7℃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0.9℃
  • 맑음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3.2℃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파견직원 인건비 손금불산입 법인세 과세처분 잘못

심판원,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업무에도 종사했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파견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뿐만 아니라 사실상 청구법인의 업무에도 종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000에서 PVC안정제(플라스틱 첨가제)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000에 100% 출자하여 설립한 000(PVC안정제 판매업)에 직원을 파견하고 제품을 수출하였다.

 

000서장(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20.8.26.부터 2020.11.3.까지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해외파견 직원이 000현지에서 청구법인의 이익이 아닌 해외현지법인의 이익을 위해 일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000원(쟁점금액)에 5%를 가산한 000원을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용역매출로 보아 익금산입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2.1. 청구법인에게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해 2021.2.8. 이의신청을 거쳐 2021.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당한 해외현지법인 파견자 AAA의 인건비는 전액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파견직원이 수행한 업무의 실질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파견직원 인건비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한국정부에 납부하던 것을 뚜렷한 이유나 근거도 없이 외국정부에 납부토록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적극 권장하는 것과 같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파견직원은 2015~2019사업연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에 대한 근로소득세로 한국정부에 합계 000원을 납부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파견직원 AAA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파견직원이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청구법인으로서도 파견직원에게 국내 임금수준을 유지하여 줌으로써 임직원의 국외파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세청의 질의회신(000, 1996.5.28.),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5 중 5070, 2016.8.8.)법원의 판결(서울행정법원 2006.8.18. 선고 2003구합31692구합31692 판결) 등을 살펴보더라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파견직원이 청구법인이 부여한 업무를 별도로 수행한다 하더라도 000의 인적. 물적 시설을 이용하여 가능하다는 점으로 보건대, 파견직원 AAA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별도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파견직원은 사실상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국내 다른 임원 급여에 대비하여 부족한 인건비를 청구법인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이어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000는 청구법인의 제품을 000 현지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인 점, AAA는 청구법인의 해외영업팀 상무의 직책을 겸직하면서 000 현지시장 분석, 경쟁사 제품에 대한 정보수집 및 기술력 분석,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장조사 등을 위해 청구법인에 주기적으로 자료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AAA이 000의 업무뿐만 아니라 사실상 청구법인의 업무에도 종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2021전3196, 2022.02.15.)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