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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파견직원 인건비 손금불산입 법인세 과세처분 잘못

심판원,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업무에도 종사했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파견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뿐만 아니라 사실상 청구법인의 업무에도 종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000에서 PVC안정제(플라스틱 첨가제)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000에 100% 출자하여 설립한 000(PVC안정제 판매업)에 직원을 파견하고 제품을 수출하였다.

 

000서장(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20.8.26.부터 2020.11.3.까지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해외파견 직원이 000현지에서 청구법인의 이익이 아닌 해외현지법인의 이익을 위해 일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000원(쟁점금액)에 5%를 가산한 000원을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용역매출로 보아 익금산입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2.1. 청구법인에게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해 2021.2.8. 이의신청을 거쳐 2021.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당한 해외현지법인 파견자 AAA의 인건비는 전액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파견직원이 수행한 업무의 실질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파견직원 인건비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한국정부에 납부하던 것을 뚜렷한 이유나 근거도 없이 외국정부에 납부토록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적극 권장하는 것과 같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파견직원은 2015~2019사업연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에 대한 근로소득세로 한국정부에 합계 000원을 납부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파견직원 AAA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파견직원이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청구법인으로서도 파견직원에게 국내 임금수준을 유지하여 줌으로써 임직원의 국외파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세청의 질의회신(000, 1996.5.28.),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5 중 5070, 2016.8.8.)법원의 판결(서울행정법원 2006.8.18. 선고 2003구합31692구합31692 판결) 등을 살펴보더라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파견직원이 청구법인이 부여한 업무를 별도로 수행한다 하더라도 000의 인적. 물적 시설을 이용하여 가능하다는 점으로 보건대, 파견직원 AAA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별도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파견직원은 사실상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국내 다른 임원 급여에 대비하여 부족한 인건비를 청구법인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이어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000는 청구법인의 제품을 000 현지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인 점, AAA는 청구법인의 해외영업팀 상무의 직책을 겸직하면서 000 현지시장 분석, 경쟁사 제품에 대한 정보수집 및 기술력 분석,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장조사 등을 위해 청구법인에 주기적으로 자료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AAA이 000의 업무뿐만 아니라 사실상 청구법인의 업무에도 종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2021전3196, 2022.02.15.)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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