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국세청이 와인과 맥주의 온라인 판매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나라셀라와 제주맥주 등이 상한가를 나타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나라셀라가 전일 대비 29.89%(1680원) 오른 7300원에, 제주맥주가 29.94%(288원) 오른 12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같은 움직임은 주류 인‧허가 및 유통 전권을 가진 국세청이 최근 주류업계와 소비자 등을 중심으로 주류 통신판매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것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해외사례 검토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이다.
현재 국세청은 ‘해외 각국의 주류 통신판매 현황 및 기타 규제사항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국세청이 주류 통신판매 관련 공식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올해 연말까지 연구를 끝마칠 계획이다. 주류의 통신판매 확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높을 것으로 예상돼 최종 결론이 도출되기 까진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주류 통신판매를 허용하면 주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편익이 증대된다는 입장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한 ‘주류통신판매 활성화 논의를 위한 국회포럼’을 통해 “주류 소비 중심이 유흥용에서 가정용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소규모 주류제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제공해 신규 창업자의 진입을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반대 입장이다. 주류에 대한 접근성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청소년 주류 접근 차단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다. 여기에 소상공인들도 식당 등의 방문 빈도가 낮아져 골목상권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세청은 통신판매 확대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중이다. 관계부처와 주류업계와의 협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신중히 접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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