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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프리랜서공제회와 MOU...종소세 신고 등 대행

450만 배달·택배노동자 이어 4,500 회원 프리랜서들까지 이용협약
세무사회 '국민의세무사' 앱, 종소세 신고·5년치 환급에 세무상담까지 원스톱 지원
구재이 회장 “아무리 작은 규모의 사업자라도 나만의 세무사 둘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9일 4500여명의 프리랜서가 회원으로 있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 이하 '프리랜서공제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프리랜서 등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신고대행 및 세무상담 등 조세 권익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프리랜서공제회는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익단체로, 2021년 10월 설립 이후 약 4,500여 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다.

 

지난달 배달·택배 업계 4개 단체와의 협약에 이어, 이번 협약으로 세무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플랫폼노동자·비정형 노동자들 대부분이 신뢰할 수 없는 세무플랫폼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법정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제공하는‘국민의세무사’앱을 통해 전국의 세무사와 연계하여 종소세신고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세무사’ 앱은 한국세무사회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세무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을 위한 1:1 맞춤형 세무지원을 위해 개발한 앱으로, 유도광고를 통해 신고대행을 한다고 하면서 잘못신고 시 가산세 등 책임을 지지 않는 신뢰할 수 없는 세무플랫폼과 달리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직접 의뢰인과 연계하여 종소세신고와 기한후신고 환급신청 등 세무업무를 대행해주시는 공공 서비스다.

 

세무사회‘국민의세무사’앱은 스마트폰 간편 인증만으로 소득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오고, 세무사가 이를 바탕으로 신고·환급까지 대행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세무사회는 프리랜서공제회와 함께 회원들에게 ‘국민의세무사’앱을 통해 종소세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절세와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까지 한다.

 

한편, 이번 협약에는 프리랜서 등 회원의 세무 고충을 수렴해 소득세 신고 절차 간소화, 원천징수 제도 보완 등 입법 개선 과제 발굴 및 공론화 활동도 함께 전개하기로 했다.

 

김동만 프리랜서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세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프리랜서 등 회원들이 최고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돼 안심이 된다”면서“공제회도 앞으로 회원들이 불이익 없이 세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실무적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얼마 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택배, 라이더 등 플랫폼노동단체들이 모두‘국민의세무사’앱으로 세무사에게 의뢰해 세무신고를 하게 한데 이어 이번에는 프리랜서 사업자까지‘국민의세무사’앱을 이용하기로 함에 따라 첫 출발한‘국민의세무사’앱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무사회는 그동안 작은 사업자들은 세무사가 제대로 지원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아무리 작은 사업자라도 최고의 전문가인 세무사의 지원을 받도록 ‘플랫폼세무사회’와‘국민의세무사’시스템을 고도화해 진정한 국민의 세무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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