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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64차 정기총회 성료…10월 31일 ‘회계의 날’ 지정

최중경 “외감법 하위 규정 개정 지원 등 회계 제도 개혁 후속조치 마련”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일 제64차 정기총회를 열고 회무처리와 함께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기념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총회에서는 3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 회계연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감사보고와 재무제표 및 수지차액 처분계산서 보고가 진행됐다.

 

최중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회계바로세우기를 위해 2만여 회원과 개혁 작업을 추진한 결과 외부감사 대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외부감사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됐으며, 세원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기세무조사 선정기준에 회계성실도 자료를 추가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공포됐다”며 “회계제도 개혁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준 회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11월 1일 외부감사법 개정안 본격 시행에 앞서 회계 개혁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외부 감사와 관련된 엄격한 수준의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있으며 초안이 완성되면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 필요사항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올해부터 정기총회는 외부 인사를 초빙하지 않고 내부행사로 치르며,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지정해 회계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려 회계인을 신뢰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회계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룩해 이를 기념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비영리법인 회계감사공영제 시행과 함께 비외감법 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공공성이 높은 부문과 사회적 감시기능이 취약한 부문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회는 2017년 주요사업으로 ▲회계제도 개혁, 규제합리화, 사회적 이해 증진 등 회계바로세우기 분야 ▲회계투명성 강화, 세제발전 및 비감사서비스 확충 등 회계산업발전 분야 ▲적격성 강화, 직무품질 제고, 공익기여 등 사회적 신뢰 증진 분야 ▲중소법인 및 감사반 직무지원, 회원 역할 증진,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등 회원역량 강화 분야 ▲ 회무합리화 분야 등을 보고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제63기(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일반회계 기준 수입금액으로 134억 6421만원을 보고했다. 지난 62기 대비 1억원 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이중 회원수입이 133억원(98%)을 차지했다. 제63기 자산규모는 82억3953억원, 부채 10억7414만원, 자본 2억6435억원이었다.

 

3월 31일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은 2만 58명으로, 회계법인 1만 698명, 감사반 1426명, 개업일반회원 729명었으며 휴업회원이 72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습공인회계사는 2466명이었다.

 

회계사회는 2018회계연도 사업계획으로 ▲회계바로세우기 분야로 회계제도개혁 후속조치, 감사환경 개선, 규제합리화 추진, 사회적 이해 증진 ▲회계산업 발전 분야로 회계투명성 강화, 비감사서비스 확충, 세무업무 다변화, 세계화 대응 ▲사회적 신뢰 증진 분야로 전문가적 적격성 강화, 직무품질 제고, 공익 기여 ▲회원 역량 강화 분야로 중소법인 및 감사반 직무지원, 지방공인회계사회 발전, 청년 및 여성회원 지원, 비전업회원 네트워킹 활성화,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회무합리화 분야로 회무운영 효율성 제고, 스마트 회무 추진 등을 내세웠다.

 

회계사회는 2018년도 일반회계 기준 수입금액을 168억 2300만원으로 책정했다. 회비 등 회원수입금액은 144억5100만원이며, 회원수입외 수입 1억9360만원, 자본적 수입 21억784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지출예산은 168억2300만원으로 사업비 76억 4700만원, 일반관리비 91억2480만원, 자본적 지출 5120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이어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부회장 수를 ‘3인 이상 5인 이내’에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개정하고 ▲외감법 개정에 따라 표준감사시간이 제정됨에 따라 표준감사시간 준수 의무를 명시하는 등 회칙 일부개정안도 상정돼 통과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지난 5월 단독입후보로 연임이 확정된 최중경 회장과 최종만(신한회계법인 대표) 부회장, 나철호 감사에게 당선증을 수여했다. 최중경 회장은 "초심을 잃지 않고 회의 발전의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당선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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