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7.1℃
  • 서울 3.1℃
  • 대전 3.3℃
  • 대구 5.9℃
  • 울산 9.0℃
  • 광주 8.4℃
  • 부산 11.1℃
  • 흐림고창 9.8℃
  • 흐림제주 15.4℃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3.2℃
  • 흐림강진군 8.9℃
  • 흐림경주시 6.6℃
  • 흐림거제 8.8℃
기상청 제공

정치

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아이돌봄지원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 범죄 전과도 아이돌보미 자격취소 및 결격사유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송희경 미래한국당 국회의원(국회 여성가족위)은 정부지원 ‘아이돌보미’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간 베이비시터의 관리체계를 새로 만드는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서울 금천구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영아 학대사건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제작됐다. 당시 여성가족부가 관리감독 하던 아이돌보미의 학대 사건이 드러나자 정부의 미흡한 관리 체계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민간 베이비시터의 경우 관리 감독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송희경 의원은 사건 발생 직후에 긴급토론회 ‘영유아폭행 사건, 내 아이는 안전합니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송 의원은 피해 부모들에게 직접 건의를 듣고 관련 전문가와 제도 개선을 위해 논의해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아이돌보미의 자격취소 및 결격사유로 추가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신설 등이다.

 

아울러 민간 베이비시터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새로 나온다. 그동안 업종에 대한 정의도 명시돼 있지 않아 관리감독 사각지대라는 평가를 들었던 민간 베이비시터의 신원확인증명 제도도 새로 나왔다.

 

민간 베이비시터는 자신이 원하면 여성가족부에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조회신청서를 내고 신원확인증명을 받을 수 있다. 

 

송희경 의원은 “그동안 법적근거가 전무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민간 베이비시터 서비스가 이제라도 최소한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안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