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내달 15일 중견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방안’ 웨비나(Webinar)를 개최한다.
외부감사법이 바뀌면서 2019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가 도입되고, 내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이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는 중소기업 맞춤형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기법(안)’을 제정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중견 및 중소 상장사의 감사제도가 도입되는 환경에서 회사의 경영환경, 조직구조, 인력 등에 적합한 최적화된 내부통제를 구축해야 한다.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가 축적한 노하우와 다수의 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중견‧중소 상장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인 구축 및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이 중소기업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기법 제정취지와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이어 김유경 삼정KPMG 전무는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중견‧중소 상장사가 당면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이슈에 대해 안내한다.
지동현 삼정KPMG 상무가 중견‧중소 상장사에 최적화된 전사수준통제 및 운영환경에 대해 소개하고, 심정훈 삼정KPMG 상무는 중견‧중소 상장사 IT 환경에 적합한 통제 구축과 실무적용 방안에 대해 밝힌다.
박관종 삼정KPMG 상무는 통제 실효성과 운영 효율을 고려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신장훈 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 리더는 “중견‧중소 상장사의 경우 위험 식별 및 분류, 통제의 효과성, 조직구조, IT 시스템 등 여러 측면에서 운영 효율을 고려한 최적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견‧중소 기업 회계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내부통제 효과성 제고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세미나는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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