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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민공동시행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하반기 지구 선정

수도권 및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대상 25일 공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25일부터 LH가 주민과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LH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LH는 지난 2016년부터 낙후된 도심 지역의 주거공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두 차례 LH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진행했다.

 

1차 공모를 통해 서울 성북구 종암동, 서울 마포구 망원동 등 7곳을 선정했고, 현재 2차 공모에서 접수된 12곳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기존주택 수가 단독주택 10가구 또는 공동주택 20가구 이상을 충족할 경우 추진 가능하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등 노후된 주택의 소유주 2명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노후도와 가구 수 등 주택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절차가 간소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비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LH가 주민과 함께 공동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하는 ‘LH 참여형 사업’의 경우 ▲사업비 최대 90%까지 저리 지원(연 1.2%) ▲미분양주택 LH 매입 확약 ▲이주비 지원 ▲사업시행 면적 확대 ▲건축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LH는 주민 관심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올해 공모 지역을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하반기 2차 공모시에는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로 공모대상을 점차 확대할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모 대상인 서울·경기·인천 지역과 지난달 정부에서 발표한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내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지구는 공모 신청서, 동의서 등 서류를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필요서류 등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LH정비사업지원기구를 참조하면 된다.

 

공모 일정은 오는 25일 공고를 시작으로 ▲신청·접수(5~7월 초) ▲현황조사 및 사업검토(7~8월) ▲주민설명회 및 협의(9월) ▲공동시행 사업지구 확정(하반기 중)으로 진행된다.

 

LH는 주민동의율 등 주민 참여의지, 사업성 분석 결과 등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20곳에서 이번 공모에 신청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업 추진을 검토한다.

 

박현근 LH 도시정비사업처장은 “LH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 사업은 신속한 사업추진과 함께 미분양 매입확약, 이주대책 지원, 기금융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며, “앞으로도 LH가 차질없는 2.4대책 이행으로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복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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