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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비밀계좌’ 이젠 못 숨긴다…국세청 역외탈세자 46명 세무조사

자녀 가상계좌-글로벌 결제대행, 매출 은닉 통로 적발
151개국 다자간 금융거래 정보교환…비밀계좌, 이젠 없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거액의 소득을 스위스 등 해외 비밀계좌에 숨겨 탈세한 자산가 등 46명이 국세청 전격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소유주를 알 수 없도록 소위 숫자 계좌를 사용하던 자산가들도 글로벌 계좌정보협약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또한 ‘깜깜이 매출’로 알려진 글로벌 지급결제대행 회사를 통한 회사 매출도 국세청 분석에 의해 적발됐다.

 

국세청은 7일 핀테크(Fintech)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불공정 역외탈세자 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호황을 맞이한 주식과 부동산에서 번 돈이 불법적으로 해외 유출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검증에 나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페이팔 등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를 통해 깜깜이 매출이 발생한다는 것을 포착하고 관련 검증에 나섰다.

 

검증 결과 탈세혐의가 적발된 인원은 46명.

 

국내외에서 불법으로 조성한 검은 돈을 숫자와 문자의 조합으로 이뤄진 해외 비밀계좌(숫자 계좌)에 숨긴 인원이 14명, 페이팔 등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를 통한 매출을 은닉한 기업인 등 13명, 로열티나 매출을 해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해외회사에 몰아 준 다국적 기업등 19명이 그 대상이다.

 

국세청이 역외탈세 세무조사 발표에서 강조한 지점은 역외 비밀계좌 정보수집부분이다.

 

국세청과 금융정보를 주고 받는 나라는 조세조약 상 협력국은 94개국, 조세정보교환협정국은 12개국,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128개국,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 109개국,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협정(78개국), 역외정보공조협의체(JITSIC) 41개국이 그 대상이다.

 

이 중 중복된 국가를 제외하더라도 한국과 금융정보를 교류하는 국가는 올해 5월 기준 무려 151개국에 달한다.

 

한국 국세청만이 아니라 주요국들 역시 같은 협정 등을 통해 각국의 계좌정보를 수집, 공유하고 있으며, 특히 그간 비밀계좌나 페이퍼컴퍼니로 유명했던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탈세와 조세회피가 국가 재정을 흔들만큼 큰 위협이 되자 각국이 국경 칸막이를 걷고 탈세방지를 위한 공조와 공유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제 더 이상 역외에 자금을 은닉하여 탈세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며 “예전처럼 역외에 몰래 비밀계좌를 운용하며 탈세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글로벌 전자결제대행사를 거치는 자금거래도 투명하게 검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위스 등 많은 국가가 금융비밀주의를 포기하면서 ‘숫자 계좌’에 대해서도 국가간 정보교환을 통해 계좌소유주와 거래내역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역외 비밀계좌는 그 의의를 상실했다”며 “국세청은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해 신종 탈세유형 발굴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국가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불공정 역외탈세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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