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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검토…김병욱 “개념 정립부터 해야”

정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 기타소득 분류해 과세 추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여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를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안에 법을 만들고 내년에 준비해 2023년 소득분부터 과세하는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개념 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관련법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식시장도 정식으로 과세 계획을 수립하기까지 무려 6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으로 번 소득을 복권 당첨금과 유사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메길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재 여당에서 준비 중인 가상자산업권법에 대해 언급하며 “금융위원회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 야당에서 법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야 법안을 병합 심리해 조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논의 중인 가상자산업권법에서는 증권형 토큰과 같이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이 아닌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김 의원은 “어떤 자산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현행법 체계 내에서 과세를 어떻게 할지 디테일이 결정되니, 법안이 만들어진 이후에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까지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인데 조만간 당정 또는 상임위 차원에서 주 추진 방향을 밝히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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