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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인천지방회와 ‘미래 발전’ 임원 간담회 열어

인천회, 아젠다S-33 프로젝트에 공감..."회원교육 사후 승인 등 지방회 이슈 반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14일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과 함께 ‘미래 발전과 소통을 위한 임원 간담회’를 열고 본회와 지방회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후 4시 계양구에 자리한 인천지방세무사회관에서 열린 간담회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신광순 고문, 이금주 고문과 함께 인천회 상임이사진이 참석했다.

원경희 회장은 간담회에서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상임이사진과 지역세무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는 세무사법 통과를 위해 노력한 원 회장과 본회 임원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는 지방회 현안으로 ▲지방회 교육, 사전 승인에서 사후 보고로 전환 ▲심도 있는 지방회 활성화 방안 도출 ▲직원 채용 문제 해결 ▲지방세무사회의 회관 건립 시 수익 창출 가능한 공간 마련 ▲지방세 컨설팅을 통한 업역 확대 ▲적극적인 세법 개정 건의 요청 ▲세무사TV를 통한 세법 개정 설명 ▲급격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한 대비 방안(고객 방문 전 사전 검사, 거래소 확진자 발생에 대한 회원사무소 대처방안, 회원사무소 재택근무 시행,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세무사회에서 일괄 요청) 등에 대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금주 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회원 교육 사후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세무사회 회관건립 시 교육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해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광순 인천지방세무사회 고문은 "세무사뿐 아니라 세무사가 아닌 사람들도 세무 관련 유튜브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으나 세무사법에 맞지 않는 내용도 많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세무사 회원의 세무사랑 프로그램의 사용률이 40% 내외로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므로 더욱 활성화하고, 멘토-멘티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전진관 한국세무사회 법제이사는 "아젠다S-33에 각 지방회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 한국세무사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 세무사 정치지도자 양성에 대해서도 많은 회원들이 공감하고 있다. 특히 젊은 회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임채수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오늘 인천지방회와의 논의 내용에 잘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 정치지도자세미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간담회가 정기적으로 열리기를 바란다. 아젠다S-33이 회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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