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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광장 세미나-가상자산] ① 빗발치는 소비자 보호…규제 강화될 것

윤석열 정부 투자자 보호 전제된 ICO 허용할 것
발의된 업권법들도 이용자 보호 방점…규제 완화는 미지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 시가총액 55조원, 일평균 거래액 11조원. 가상자산은 부정할 수 없는 경제의 한 유형이 됐다. 가상자산은 화폐 역할을 기대하며 개발됐지만, 거꾸로 화폐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써 실물자산을 담보하지 않게 됐다. 이는 돈이 들어온 만큼 먹이가 커지고 빠진 만큼 먹이가 작아지는 극단적인 도박성을 낳았고, 막대한 손실을 입은 이용자들은 소비자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가상자산 산업 진흥을 약속하고 있지만, 동시에 소비자 보호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국의 규제수준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가상자산의 거래규모가 커졌지만, 변동성이 큰 만큼 손실도 커서 상대적으로 당국은 관련 제도를 만들 때 이용자 투자자 보호에 초점두고 규제 도입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김태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판교 사무소)는 26일 가상자산/NFT의 시대를 맞이한 기업들의 대응전략 1회차 세미나에서 향후 가상자산 제도의 미래 향방을 진단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입법 상황을 보면서 산업 진흥육성 관련 의견을 적극적 개진할 필요 있다고 덧붙였다.

 

2021년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55.2조원, 일평균 거래액 11.3조원, 이용자 수는 558만명에 달한다.

 

한국 시장이 가상자산에 보이는 관심은 뜨겁다. 보스턴컨설팅 그룹은 2026년 국내 시장규모가 1000조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미국, 유럽 등 외국에서는 혁신사업으로서의 진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업권법 7개 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개, 특금법 개정안 2개가 나와 있다.

 

김 변호사는 발의된 법안 간 가상자산의 정의, 발행에 있어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가상자산업에 인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정보공개 의무‧피해보상제도‧예치금 제도‧정보공개 의무 등 투자자를 적극 보호하는 것이 주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에서는 업권법 제정이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국내 가상자산 산업 진흥을 억제하고, 이로 인해 해외 유출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상태라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을 통해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잇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국내 코인발행(ICO)을 허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업계에 일단 긍정저인 이슈라면서도 투자자보호를 전면으로 내세웠기에 규제 완화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인수위는 이용자 보호에 상당한 방점을 두었고, 앞서 발의된 법안들도 이용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업권법 등을 허용하고 있기에 최종적으로는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근 테라‧루나 사태로 인해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 부담 큰 가상자산업

 

가상자산 시장은 규모가 거대해진 것과 달리 아직까지 법제도 밖에 놓여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으로 가상자산의 정의를 규정해두긴 했지만, 특금법은 돈 세탁 방지가 주 목적이었으며, 가상자산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주는 법은 아니다.

 

현행 제도 내에서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일부라도 편입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기는 했다. 다만 이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 주었다.

 

일단 가상자산사업자는 등록제이긴 하나 실질적으로는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받는데 있어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예치금 분리‧보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ISMS 인증) 획득, 고객 거래내역 분리관리 준수, 자금세탁행위 위험의 식별, 분석, 평가에 있어 은행의 판단재량이 크다.

 

ISMS 인증을 통과하는데에만 실무적으로 6개월이 소요되고 있고, 이렇게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이 되었다고 해도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100만원 이상 전송하는 송수신인의 신원정보를 기록하고, 이중 금융정보분석원에 불법재산 의심거래보고‧고액현금거래보고 등의 의무를 져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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