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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64명 참가

정년퇴임 전후 대상...1개월간 주중교육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2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2019년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을 열었다.

 

이날 개강식에는 제3차 실무교육에 참여하는 국세경력자 64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과 장운길‧고운경 부회장, 이동일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새 출발을 맞이한 국세경력세무사들을 격려했다.

 

원경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타자격사와의 경쟁이 치열하지만 세무업무에서 만큼은 세무사가 최고라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하는 것이 납세자들의 권익보호와 사업성공을 이끄는 지름길이며 또한 국민들로부터 세무사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무사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지만 우리 세무사가 제한된 환경에서 내부적 경쟁을 벌이는 것보다 이제는 세무사업 전체의 파이를 키워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오늘 개강식과 함께 세무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여러분들도 세무사로서 업역을 확장하고 납세자를 보호하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세무사회가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개강식을 마친 후에는 이동일 세무연수원장이 강연자로 나서 국세경력세무사들에게 한국세무사회의 연혁과 세무사회의 활동을 소개했다.

 

2019년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에 참석한 64명의 국세경력자들은 앞으로 1개월간 주중 일정으로 근로기준법, 4대보험실무, 지방세실무부터 전산회계프로그램 실습‧사무실운영실무까지 세무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교육을 받는다.

 

기본교육을 마친 후에는 특별교육기간으로 세무사사무소와 국세청 및 일선세무서 등에서 실무를 익히는 현장실습이 진행된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6에 따라 세무사 등록하기 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교육으로 기본교육(49시간)과 특별교육(52시간)으로 구성되고 총 10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다음 국세경력자실무교육은 2019년 마지막 교육으로 12월 7일부터 28일까지 주말교육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접수는 11월 11일(월)부터 15일(금)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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