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와 현대건설은 9일 협력 중소기업과 서면으로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이번 협약에 따라 3년간 협력 중소기업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1703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현대건설-협력사-동반성장위원회간 긴밀한 상생협력을 통해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현대건설은 협력사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마감 후 10일 내 지급 ▲현금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한 대금 지급 등 3가지 원칙을 준수할 계획이다.
또 건설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양극화 해소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하고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에 총 1700억원 규모로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임금 지불능력 제고 지원 ▲경영안정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상생협력 모델을 운영할 예정이다.
협력 중소기업에게는 안전담당자 임금 지원,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및 근로자 포상, 공동기술개발, 동반성장펀드 조성 등을 통해 지원한다.
협력 중소기업은 협력사 간 거래에서도 대금지급에 대한 원칙을 준수하고 ▲R&D 및 생산성 향상 등 혁신 노력 강화 ▲제품 및 서비스 품질 개선 ▲가격 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 및 고용확대 등을 위해 노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