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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확 바뀐다"...관세청, GDC 규제 개선 나서

GDC 운영 자격 완화하고 취급 대상 물품 확대, 국산제품 수출요건도 완화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에 관한 규제 혁신에 나섰다. GDC 운영 자격을 완화하고 취급 대상 물품 확대, 국산제품의 수출요건도 완화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지난 10월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개선되는 부분은 크게 세가지로 ▲자유무역지역 내 GDC 운영 자격 완화 ▲취급 대상 물품 확대 ▲국산제품 수출요건 완화 등이다. 

 

관세청은 3년 이내에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취득한 업체만 GDC 운영이 가능하던 기존 고시를 개정해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도 GDC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GDC 안에 있는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던 규제를 개선해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할 물품도 GDC 반입을 허용하고 국내 수입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제운송 과정에서 잘못 배송되거나 주문이 취소된 직구 물품도 GDC에 반입하도록 허용했다. 그간 오배송・주문취소된 직구 물품을 해외 발송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되도록 한 것을 개선한 것이다. 관세청은 해당 물품을 국내외로 재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반송・폐기 비용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산제품만 별도로 수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GDC에서 국산제품은 다른 외국물품과 함께 포장한 경우에만 해외로 수출이 가능하던 것을 국산제품만 별도로 수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GDC를 국산제품 수출 거점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은 자유무역지역 관련 규제를 혁신해 GDC 등 물류·제조·가공업체 유치를 촉진해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을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GDC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의 상품을 주요 소비국에 인접한 거점 국가에 미리 반입해 분류・보관하다가, 주문에 맞춰 재포장한 뒤 각 국가로 배송하는 물류센터를 말한다. 

 

김원식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육성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유무역지역의 동북아 물류 허브 도약과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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