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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첩첩산중 KBS. 감사원 감사 다음엔 국세청 세무조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영방송 KBS가 감사원 수신료 감사에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미디어오늘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오는 23일자로 조사1국 2과 요원들을 파견해 KBS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2019~2021년까지 3개 회계연도 내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이다. KBS는 2019년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세무조사는 통상 법인세 신고를 기반으로 하며, 현 시점에서 국세청이 살펴볼 수 있는 최근의 자료는 2021년도 신고 자료까지다.

 

따라서 이번 정기 세무조사는 최대한 앞당겨 실시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KBS는 최근 여권발 수신료 분리징수, 감사원 감사에 이에 지속적인 압박을 받게 됐다.

 

 

◇ 재무위기 가중

 

이번 세무조사는 이미 수신료 분리징수 압박을 받는 KBS에 또 하나의 재무적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붙여서 걷기에 사실상 준조세 지위에 있다. 이를 개별고지서로 전환하면, 유튜브 구독 끊듯 수신료 끊기가 쉬워진다.

 

지난해 7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는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도 수신료 분리징수안 추진 의사를 밝혔다.

 

박성중 간사는 수신료 분리징수안 추진 사유를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KBS 편파방송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KBS 경영진·이사회의 위법·부당행위 여부에 대해 감사를 착수, 현재까지도 감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한 달간 국민제안 홈페이지 국민참여 토론에 수신료 분리징수안에 대한 찬반의사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거의 2주가 되어 가는 22일 오전 11시 기준 찬성 의사는 1만228명 정도다.

 

이 가운데 지난 14일 감사원은 KBS가 수신료를 부당하게 받았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쉽게 말해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붙여서 받다보니 집에서 TV를 치운지 1년이 넘은 집도 전기요금을 낼 때 수신료를 내는 경우가 생겼다는 것이다.

 

KBS에 대한 정부, 여당, 감사원의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감사원 감사는 내달 7일부로 만료 예정이다.

 

하지만 곧바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KBS는 한숨 돌릴 틈이 없게 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MBC ‘바이든‧날리면’ 정국에서 사옥부지 매매 등과 관련 520억원의 추징금을 MBC에 부과했고, 해당 사건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기관에 속한다.

 

 

한편, 현지시간 20일 공개된 미국 국무부 2022 인권보고서에서는 정부여당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인권보고서는 그 사례로 지난해 9월 MBC ‘바이든‧날리면’ 정국 관련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의 MBC 고소, 대통령실의 11월 10일 MBC의 대통령 순방 전용기 탑승 배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벌금형, 열린공감TV 경찰 압수수색 등을 꼽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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