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시중은행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목적으로 한 신규계좌 개설을 불허하기로 했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시중은행들은 오는 30일 ‘가상화폐 실명제’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점포에게 금융거래목적 확인 절차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신규계좌 개설이 폭증하면 이 때를 틈탄 대포통장이나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한 계좌개설 시도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확인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특히 6개 은행(NH농협, IBK기업, 신한, KB국민, KEB하나, 광주은행)에서는 신규 계좌개설 과정에서 '가상통화 거래소 이용'을 금융거래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거래 목적이 불분명하면 계좌개설을 거절하거나 금융거래 한도 계좌만 개설해준다.
금융거래 한도 계좌는 입금은 자유로운 반면 출금·송금의 경우 창구는 1일 100만원, 현금자동입출금기(ATM)과 인터넷뱅킹은 1일 30만원까지만 허용된다.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용 통장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오는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도입되면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계된 은행에 실명확인 된 계좌가 있어야만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가상화폐 거래에서 사용하던 가상계좌는 출금만 가능하도록 바뀐다. 실명확인 계좌가 없으면 신규 자금 투입이 불가능해져 추후 가상화폐 거래에 매우 큰 제약이 생기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 목적 증빙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주부·학생·취업준비생 등은 실명확인 통장 개설이 어려운 만큼 가상화폐 시장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거래목적을 증명하려면 급여이체 통장은 재직증명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공과금 이체 목적이라면 본인 명의로 된 공과금 고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직장·본인 명의 공과금·신용카드가 없는 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 등은 통장 개설을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가상화폐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적금을 목적으로 통장 개설 후 적금을 취소해라', '한도 계좌로 만든 다음 한 달 정도 후에 일반 자동이체 계좌로 전환하면 된다' 등 각종 우회법이 공유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방식으로 통장을 개설하면 은행에서 의심 사유로 판단해서 통장 개설을 다시 거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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