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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1차시험 면제 대상 경력자, 30일까지 신청

과목인정신청 접수도 30일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사 1차시험 면제 대상인 경력자는 오는 30일까지 금융감독원 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면제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면제 신청서, 경력증명서 및 소속기관의 직제규정, 사무분장규정이다.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2곳 이상의 기관, 부서, 직위, 직급에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추가’를 클릭해 각각 나누어 기재한다.

 

금감원에서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된 서류는 서류마감 기한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발생되는 불이익은 당사자 개인 책임이다.

 

한편,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까지 과목인정신청도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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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