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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빗, 모든 임직원 “가상자산 내부 거래 행위 금지” 의무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Flybit)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이하 플라이빗)가 가상자산 사업자(VASP)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이행하고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당사 계정을 이용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가상자산 시장규모 확대 등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전거래, 시세조종 등의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다.

 

플라이빗은 특금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공개에 발맞춰 내부거래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부의 현장 컨설팅 및 점검 실사를 지원받기에 앞서 모든 임직원의 거래 계정 탈퇴 조치 등을 완료하며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불식시켰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요구되는 윤리 수준이 점점 강화됨에 따라서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규제와 의무를 엄격히 정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익편취 금지 관련 내부거래 금지 기준을 명확히 정립함으로써 가상자산 업계의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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