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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히든밸리‧진양밸리‧백제cc‧썬밸리’ 세무조사 마무리…누가 탈세했나

과세여부 및 기타 법령 위반 사항 있는지 검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최대의 호황을 누린 충청권 골프장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최근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 골프장은 코로나 19 특수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자 회삿돈을 빼돌려 사주 일가가 착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5월 말경 부터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이들 골프장에 보내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25일 국세청은 공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반사호황을 누린 업체 중 탈세 혐의가 포착된 67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골프장은 코로나 19 호황 주요 탈세업종으로 꼽힌다.

 

코로나 19로 실내 운동‧유산소 운동 이용객은 위축됐지만,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정적이면서도 탁 트인 공간에서 활동하는 골프는 이용객이 대폭 늘었다.

 

수도권 골프클럽과 수도권에서 2시간 거리 내 충청권 골프클럽에서 호황기를 누렸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수 업체들이 이용료를 인상하고 막대한 코로나 특수를 누렸다. 실제 지난해 충청권 골프장 매출액은 7486억원으로 지난 2015년 매츨액(4397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70.3%나 늘어났다.

 

정당하게 세금을 신고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으나, 국세청 분석 결과 일부 골프장에서 조경‧외식‧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사주와 특수관계인 관계사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한편 심지어 서류상 가짜 직원을 만들어 회삿돈을 빼돌린 사례가 포착됐다.

 

부당한 부의 대물림 사례도 적발됐다. 비상장회사 주식은 시점 등 기준에 따라 주식 감정 평가액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평가기준을 악용, 정당한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자녀에게 막대한 주식을 증여해준 것이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최근 충청권 유명 골프클럽인 히든밸리‧진양밸리‧백제cc‧썬밸리에 대한 현장조사 업무를 마무리하고, 과세결정 여부와 과세금액, 조세 법령 및 기타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 골프장 가운데 누가 추징 대상인지, 추징된다면 얼마나 추징할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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