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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로 땅투기하고 흥청망청…국세청 3차 부동산탈세 374명 세무조사

편법 증여, 기업자금 유출, 기획부동산 등 탈세혐의 검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44개 대규모 개발지역에서 발생한 부동산탈세 검증에 착수한 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37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다.

 

3기 신도시 예정지구, 전국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 이어 추진하는 3차 세무조사다.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29일 개발지역 토지 다수 취득자 등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374명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토지 등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225명, 탈세한 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 28개가 적발됐다.

 

회삿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28명,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중개업자 등 42명,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과정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자 51명이다.

 

이들 중 일부는 사주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공짜로 양도한 판매권을 악용해 횟삿돈을 빼돌려 수백억원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한편, 굳이 만들 필요도 없는 회사를 거래 단계에 끼워넣어 통행세를 챙기고, 일가족에게 허위로 거액의 인건비를 챙겨줬다.

 

국세청은 가족명의를 동원해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관계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금융계좌 간 자금 흐름을 파악해 은닉 소득 또는 몰래 증여인지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회삿돈이 유입되었거나 친인척과 차입계약을 맺은 경우 사업자금 부당 유출 혐의나 가장 차입계약 혐의를 살피고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체 및 법인, 친인척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및 농업회사법인,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누락여부, 가공경비 계상여부, 자금 부당 유출 여부 등을 종합적 검증에 착수한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차명계좌 등 당국을 고의로 속여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당국에 고발하고, 토지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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