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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람회사로 편법 사익 편취한 사주자녀…국세청, 코로나 반사이익 30명 세무조사

호황업종 통해 반사이익 독점…돈 따로, 탈세 따로
서류상 관문회사 세워놓고 통행세 받아 부 변칙 축척
국세청, 중견기업까지 사익편취‧부당 증여 등 세무조사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 시기 호황업종을 영위하며 번 돈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누린 탈세혐의자 30명이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자신의 업무실적과 무관하게 초고액의 급여를 받아 챙겼으며, 회사 명의로 슈퍼카, 요트, 고가 주택 등을 자기 것처럼 사용했다.

 

또한, 서류상 관문회사를 만들어 자녀에게 공짜 부를 챙기게 했으며, 콜옵션 등 금융기법을 활용해 자녀에게 저가에 주식을 넘겨줘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도록 했다.

 

국세청은 9일 코로나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 및 사주일가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형은 코로나 반사이익 가로채기 12명, 재산증식 기회를 몰아받은 9명, 대기업 탈세 모방한 중견기업 9명이다.

 

조사대상은 IT, 부동산‧건설, 사치품 유통 등 코로나 반사효과를 본 알짜회사를 사유화하여 이익을 빼돌리거나, 일감 몰아주기‧사업기회 제공 등 교묘한 방법으로 자녀에게 부를 편법 승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대상 업체는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매출이 6.4% 증가(평균 7063억원→평균 7514억원)했으며, 조사대상 법인의 사주일가 총 재산은 2020년 기준 약 9조3000억원, 평균 3103억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특히 최근 5년 사이 재산이 30.1% 증가, 사주자녀의 재산은 39.0% 증가했다.

 

이 기간 같은 시기 외형 1500억원 이상 법인 중 56%가 매출이 감소했지만, 조사대상 가운데 일부 호황업종의 경우 1년 사이 약 15.5% 매출이 증가한 곳도 있었다.

 

◇ 슈퍼카에 호화리조트…회삿돈 가로챈 無양심

 

코로나 반사이익을 가로챈 12명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상대적 호황으로 얻은 회사 이익으로 법인명의 슈퍼카, 호화리조트, 고가미술품 등을 사들이고는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동종업계 임원 또는 개인 성과와 무관하게 고액 급여‧상여‧배당을 통해 회삿돈을 부당하게 빼돌렸다.

 

이들이 회사 명의로 유용한 사치성 재산은 슈퍼카‧요트 등 141억원, 고가주택‧별장 386억원, 골프 등 고가 회원권 2181억원에 달했다.

 

 

 

◇ 요람회사로 거액의 부 늘린 사주 자녀

 

부모로부터 공짜 찬스를 받아 앉아서 돈 벌 수 있게 된 사주자녀 등 9명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부모들은 공시의무 없는 유한책임회사 등을 자녀명의로 세우고, 사업기회제공,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끼워넣기 등으로 자녀에게 부를 변칙적으로 넘겨주는 소위 요람회사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사주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사업 시행권, 부동산을 염가‧무상으로 이전하거나 무형자산 고가매입‧사용료 과다지급 등으로 편법 지원했다.

 

2016~2020년 동안 각종 공짜 찬스로 부를 누린 자녀들은 10대의 경우 5.1배, 20대는 1.6배, 30대는 2.8배, 40대는 1.1배 추가로 부가 늘었다.

 

 

 

◇ 전환사채로 저가주식 매입, 편법승계의 전형

 

전환사채로 저가주식 매입하는 등 재벌 3세대 편법승계 수법을 모방한 중견기업 사주 자녀 9명도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회사가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주가 오르면 사주와 사주자녀에게 콜옵션을 부여(법인은 행사를 포기해 지분 몰아주기)하고, 사주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전환가액 상당액)으로 전환사채를 매수 후 주가급등 시점에 주식으로 전환하여 시세차익을 편취했다.

 

 

사주일가는 해외 부외자금을 역외펀드로 위장해 계열사 주식을 우회거래하고 수익을 축소 신고하거나, 차명소유 해외법인과 부당 거래를 통해 기업이익을 해외로 유출했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경영위기 업종을 조사유예 대상에 추가하는 등 세무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코로나 경제위기에 편승한 부의 무상이전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익편취와 같이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 조작,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기업‧대재산가의 사익편취와 편법적 부의 승계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 총5039건을 조사해 9조3257억원을 징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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